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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개정안 민주당 당론 추인… 여야 정면충돌

민주당,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소법 개정안 최종 의결
중수청 출범 앞두고 입법 속도전…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민의힘 “범죄 대응 안전장치 걷어찬 정치적 입법 폭주” 강한 비판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전격 추인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입법 폭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오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형법 체계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장치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론 추인이 완료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권력의 책임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한가. 이러한 입법 폭주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