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의 집값 오름폭은 다소 축소된 반면 경기와 인천 지역이 수도권 전체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0.2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과 전북이 각각 0.12%, 대전이 0.11%, 경남이 0.10%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경기·인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며 오름세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지난 7월 전국 월간 매매가격 상승률 역시 0.78%를 기록해 4월 이후 3개월 연속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올랐으며, 서울이 0.12%, 경기·인천이 0.09% 오르면서 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폭염과 여름 휴가철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주춤하며 보합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7월 전국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과 경기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보다 높은 0.71%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의 전환과 실거주 요건 강화에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없이 단순 보유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고가 1주택에 집중하던 기존의 절세 전략 역시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직장 이동이나 취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주소 이전 등을 활용한 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주와 보유를 엄격히 구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